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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노력 끝에 의료급여 투석환자 수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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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노력 끝에 의료급여 투석환자 수가 개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0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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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신장학회 보건의료정책위원장...“1일부터 상대가치점수 연동 방식으로 변경”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수가가 일당정액제에서 상대가치점수와 연동됐다. 즉, 지난 2014년 이후 14만원대에 머물러 있던 투석수가가 앞으로는 매년 물가와 연동돼 자동으로 인상하게 된 것.

어찌보면 당연한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수가 인상이지만, 지난 20년간 이 당연한 것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년간 의료계의 노력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있던 사람은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정책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대한투석협회 부회장)이었다.

▲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정책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대한투석협회 부회장).
▲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정책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대한투석협회 부회장).

지난 1일부터 정액수가를 적용받던 의료급여환자의 ‘정신과 입원 식대ㆍ정신요법료’와 ‘혈액 투석’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혈액 투석 경우,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정액에서 정액점수화하고 의원급, 병원급 차등으로 적용하게 됐다. 

기존 1회당 14만 6,120원으로 일괄 책정됐던 것에서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점수당 단가 (병원급 이상 1315.22점, 의원 1168.07점)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금액을 합해서 산정한다.

또한 혈액투석 정액수가 중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복지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지난 2001년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설명을 여러 번했지만 해결이 안 됐다”며 “학회도 학회지만 이 고시 때문에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더 안타까웠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수가에는 시작부터 세 가지 제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가 자체가 당시 건강보험 환자의 수가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또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환자는 정액수가에 묶여 복합진료를 받을 경우, 다른 수가를 책정하지 못했다. 혈액투석 환자는 보통 신장질환 뿐만이 아니라. 심장, 갑상선 질환 등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시로 인해 투석 당일 내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환산지수와 연동된 것과 달리 의료급여 투석 수가는 그렇지 않았다. 매년 물가와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김 위원장은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 등 전문가 단체 내 공론화를 시켰고, 의료계 외부로 계속 문을 두드렸다. 

지난 2005년 한국신장장애인협회가 국회 청원을 넣었고, 2007년도 건강증진기금으로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의료급여혈액투석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국회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 주최로 2009년 ‘환자 및 의료소외계층 건강권 확보’ 토론회, 2010년 ‘혈액투석 건강권 확보’ 간담회, 2011년도 의료급 외래수가 원가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권에서는 환산지수가 연동되지만, 의료급여 영역에서는 연동 기전이 없는 상황에서 고시가 만들어졌다”며 “낮은 수가 수준은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고시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환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 담당 부서를 찾아가 계속 의견을 제시했고, 국회 문도 두드렸다”며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수가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 의견을 어필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의료급여에 대한 환자 요구, 연구용역의 근거 기반, 학회 전문가들 조언까지 삼박자를 갖춘 의견피력이 10년이 지나서야 빛을 보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에 정액수가 체계를 완전히 바꾸진 못했지만, 건강보험환자 급여수준을 13만6000원 수준에서 14만 6120원으로 개선한 것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의료급여 수가는 건강보험과 다르게 국가 재정에서 추계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모두 찾아다녔다”며 “이런 노력에도 한계에 봉착했지만 2014년 첫번째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보험 환자는 평균 17만원 정도의 수가로 여전히 의료급여 환자 수가는 이에 못 미쳤고, 혈액투석은 여전히 ‘정액수가’에 묶여 복합진료를 받을 경우, 수가가 책정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가 투석 당일 감기, 심장병 등 혈액투석과 연관이 없는 다른 증상을 확인할 경우, 다른 진료 과목의 전문의 혹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4년 뒤인 2018년에 동반 상병에 대한 별도 청구가 가능한 고시개정이 이뤄졌고, 3년이 지난 2021년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장학회에서 보험ㆍ법제이사를 10년 동안 역임했는데 오랜 기간 중책을 맡겨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보답을 한 것 같다”며 “문제점을 이해하고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준 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성남 위원장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로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아직은 수가 수준이 낮다는 것.

김 위원장은 “마지막 과제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약 7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수가 인상뿐만이 아니라 투석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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