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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의료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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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의료계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06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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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 발표...의계,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 등 우려 제기

정부에서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 전반의 지나친 통제와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정부에서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나친 비급여 전반의 통제와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에서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나친 비급여 전반의 통제와 국민 진료선택권 위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과 관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 ▲진료전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 ▲영수증 서식 개선 통한 비급여 진료 상세 내용 확인 등이 포함됐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 시행되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에 대한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 등 담겼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 명칭, 코드, 진료비용 공개항목 등 관리 가능 항목 중심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 마련 ▲표준화 명칭 및 코드 사용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 재분류 후 의학적 비급여 효과성 등 주기적 평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책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표 개발 ▲공ㆍ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ㆍ협력 추진 ▲의료계ㆍ소비자 단체ㆍ정부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급여에 대해선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려는 모습에 우려를 표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 법규를 통해서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 및 가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며 “비급여 항목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며, 비급여항목에 대한 가격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간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비용만을 강조해 설명할 경우 자칫 의료의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용 차이로 인한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도 정부의 과도한 행정요구에 따라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여된다면 진료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진료의사와 소수의 간호인력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이 실손보험사와의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현재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다”며 “생명과 직결된 행위들과 관련된 비급여라면 당연히 급여화하겠지만 비필수의료에 대해서까지 모두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대책이 실수혜자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사인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모든 비급여를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의료이용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비급여 고시 내용중 한방 비급여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 비급여 목록고시 중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서 한방물리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은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으로 행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등재하려면 신의료기술에서 근거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치과계에서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추진에 반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2021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에까지 확대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반대 성명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은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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