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대개협 "근거 없는 한방행위 비급여 종합대책 포함" 반발
상태바
대개협 "근거 없는 한방행위 비급여 종합대책 포함"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2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안전ㆍ유효성 등 근거 확보 없이 행위 등재" 주장

의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종합대책에 고시항목 중 등재가 되지 않은 한방행위가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비급여 항목 중 한방물리요법으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됐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성명을 통해 부정한 한방 물리요법 고시 행위 등재 움직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한방행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한방행위.

대개협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제14장의 허-2 한방물리요법에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추가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가 아닌,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가 억지 논리로 한방 물리요법을 확대시키려 했던 과정을 모두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악용해 이 두 가지 행위를 새로운 한방 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켰다”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산정시키거나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비급여 항목 중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한방시술 및 처치료가 많다는 게 의료계 내의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급여든 비급여든 행위가 등재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 근거 검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개한 비급여 항목에는 근거와 행위가 정의되지 않은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명시돼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를 조사하는데 근거가 없는 행위가 가능한 병의원, 그 가격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입장에서 검증된 안전한 치료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선 경혈 두드리기나 추나 등도 근거의 질이 높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근거 확보를 위해 논문을 제시하는 등 노력이라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일말의 노력도 없이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한방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혈 두드리기’와 같은 사례가 있었고, 한방행위에 대한 전체 인정 사례도 근거 수준 C, D등급이 76.6%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사회 임원은 “정의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 가격을 조사하기에 앞서 안전성이나 유효성부터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에서는 한방행위로 포함된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한방원리가 아닌 의학적 원리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대개협은 “의학지식이 전무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복지부가 조장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한의계가 근거라고 주장하는 ‘한방재활의학 제3판’은 이미 다수의 의학 교과서를 베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미 한방물리치료는 한의계가 제시한 근거자료가 그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치료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번 비급여 등재 한방 물리요법에서 소위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과영역의 물리치료요법을 그대로 베껴다 쓴 치료요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경피전기자극요법 혹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과 물리치료기법인 TENS 기기나 ICT기기를 이용한 경피적 전기자극치료와 간섭파치료요법일 뿐”이라며 “현재 의과에서 물리치료사가 TENS나 ICT 기기를 이용해 대다수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요법에 불과하지 한방의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