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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30 12:11 (화)
건보 보장률 강화, 의원급 ‘비급여 통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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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강화, 의원급 ‘비급여 통제’ 관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2.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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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선택 비급여 문제, 심각하게 인식”
내년 본격적 관리대책 진행 예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국이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선택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해 약 103조 3000억 원으로,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66조 3000억 원 정도였다.

2019년 건보 보장률은 2018년과 비교해 0.4%P 상승했다. 하지만 전년의 상승폭(1.1%P)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실장.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실장.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보장연구실장은 “2018년도에는 고가이면서 규모도 굉장히 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관리했던 반면에, 2019년도에 회수된 비급여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비뇨기ㆍ하복부 초음파 검사,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 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했는데, 그 규모가 2018년까지 실시한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MRIㆍ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등에 비해 작아 보장률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선택적 비급여’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보장률이 뚜렷하게 상승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보험자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로 구성된다. 때문에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커지더라도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상당 수준 증가하면 보장률의 획기적 상승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을 16조 6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로 보면 전년대비 0.5%p 감소한 16.1% 수준이다. 

서남규 실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2019년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 2000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진료비를 4조 6000억 원 정도 억제시킨 효과를 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보다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만족할 만큼 통제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건보공단이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1.6%P(68.7→69.5%), 종합병원은 1.5%P(65.2→66.7%), 병원급 의료기관은 3.4%P(48.0→51.4%)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18년 57.9%에서 지난해 57.2%로 오히려 0.7%P 하락했다. 

이를 두고 서 실장은 2019년도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면,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 예를 들어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 비급여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발표할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급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는 현황 파악 및 항목 표준화를 통해 정리된 비급여를 그 성격에 따라 가격공개 관리, 질 관리, 평가 등 다양한 기전으로 컨트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규 실장은 “특히 내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공개를 더욱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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