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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중앙대의원, 최대집 회장에 “회원 민심 읽어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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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중앙대의원, 최대집 회장에 “회원 민심 읽어라”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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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협 상임이사회서 1인 시위...지난해 12월엔 복지부 앞에서도 진행

지역의사회 전 임원이자 현 중앙대의원이 최대집 의협회장에 ‘회원 민심’을 전하기 위해 의협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임원은 최 회장에게 9ㆍ4 의ㆍ정합의 당시 젊은 의사들의 실망감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남기남 대의원은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최 회장의 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남기남 대의원은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최 회장의 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중앙대의원인 남기남 대의원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최 회장의 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남 대의원은 “오늘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9월 4일 의ㆍ정합의 당시 젊은 의사들이 최대집 회장에게 많은 실망을 했고, 그때의 감정을 전달함과 동시에 최 회장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남 대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설명의무 강제화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을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 1054장을 최 회장이 직접 복지부에 전달,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남 대의원은 “비급여 고시가 올해 1월 시행하겠다고 작년부터 예고돼 있었다”며 “560여개의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됐는데, 이는 소규모 의원을 경영하는 회원들에게는 행정적 규제이고, 압박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며칠 전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최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한다. 회원들의 마음을 읽고, 회원들이 불편해하는 걸 해결해주는 것이 의협 회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남기남 대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도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남기남 대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도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남기남 대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었다. 당시 남 대의원은 의사국시 문제 해결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의료인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남 대의원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의사국시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의사국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이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의료인들은 코로나19에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이런 의료인들의 실질적인 노력에 대해 폄하하지 말고, 의사들을 존중해달라는 의미의 1인 시위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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