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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10년째 도돌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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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10년째 도돌이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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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서 ‘보류’...복잡한 이해관계, 사인간 계약 법률로 강제는 ‘무리’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발의됐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률로 개인간 계약을 강제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 또한 계속 이어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발의됐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률로 개인간 계약을 강제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 또한 계속 이어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발의됐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률로 개인간 계약을 강제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 또한 계속 이어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법(보험업법) 개정안 3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던 해당 개정안은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심사되지도 못하고 유보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시돼 있다.

해당 법안들이 발의되자마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꼽았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 김희곤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만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도 “의료기관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며,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부당한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 직역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성명서를 통해 법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국회 정문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제1법안소위 내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은 “이 사안이 업계 간에 워낙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충돌돼 있고, 이게 10년간이나 논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다는 이유”라며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여러 번 들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보험업계 이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진행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의료기관에게 국가가 혹은 환자가 무슨 권리로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기록을 받아 제출하는 것과 의료기관이 전자적으로 기록을 보내 주는 것은 개인이 달라는 것과 제3자가 보내는 것처럼 전혀 다른 행위. 이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국가가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안이 맞다고 보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위원 역시 “개인과 개인이 계약한 것에 법률이 강제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한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10년간 추진했는데도 안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젠 개정하려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비급여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있었고, 이에 일부 가입자ㆍ소비자단체가 개정안을 찬성하기도 했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소액청구는 간편청구로 가능하며, 문제가 되는 것은 간편청구로 할 수 없는 고액으로 이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 건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비급여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상황도 모르고 개정안에 찬성한 일부 단체들에게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사회 임원은 “이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낸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안됐다면 이젠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정 국민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하고 싶다면 법 개정까지 필요한 예민하고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법 개정 없이 현재 사용 중인 소액청구를 위한 간편청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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