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5:38 (화)
원격의료, 편의성에 ‘의료이용’만 늘어나
상태바
원격의료, 편의성에 ‘의료이용’만 늘어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7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정책硏, 스웨덴 원격의료 사례 분석...우리나라 도입엔 한계 있어

유럽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원격의료 도입 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의 원격의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취약지 접근성 확대보단 편의성에 따른 의료이용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스웨덴의 원격의료 도입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을 스웨덴의 원격의료의 현 주소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원격의료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원격의료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원격의료를 금지해온 기조를 버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유럽국가 중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은 보건 분야에 정보 및 통신기술을 적용하는 e-헬스의 수단이 가장 발달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중 스웨덴은 오는 2025년까지 세계 최고 e-헬스의 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고, 우수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약 95~100%의 처방전을 의사가 약사에게 원격 전송이 가능해 e-헬스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환자정보, 환자안전 법 등과 같은 법적 기반도 확보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e-헬스의 국가적 성과 및 발전을 이뤘는데, 2019년 기준, 스웨덴 전체 인구의 약 63.35%인 650만 명이 국가 보건포털인 ‘Health-care Guide 1177’s e-service’에 접속, 5천만 건 이상의 접속을 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의료 접근성 향상을 보였다. 

약사가 제약관련 문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Electronic Expert Support’가 3년 동안 꾸준히 2배씩 증가했고, 의료 처방전의 99% 이상이 전자처방을 통해 이뤄졌다. 

이 외에도 모든 국민들이 국가 보건포털을 통해 자신의 의료 기록을 읽고, 처방 된 약물 및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으며, 95%의 지자체가 서로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의료정책연구소는 스웨덴의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이용 행태에 따른 부작용과 비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 스웨덴의 도시별 원격의료 이용 횟수.
▲ 스웨덴의 도시별 원격의료 이용 횟수.

연구소는 “편의성에 따른 의료 과이용의 발생으로, 의료진단은 원격의료만으로 내려질 수 없고, 대면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원격의료의 확대는 의사들이 진단검사를 줄이고,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과다 처방하는 경향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과이용을 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소는 “2016년도 스웨덴의 원격의료 이용량을 확인한 결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원격의료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인 스톡홀름의 인구점유율이 2017년 기준으로 약 23%인 것에 반해, 전체 원격의료의 43%가 스톡홀름에서 발생했고 인구점유율 대비 약 2배 가까이 과이용되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 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보다는 편의성에 의한 의료이용 상승이 야기된 사례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또 연구소는 “원격의료 사용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0~4세의 의료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아 인구는 스웨덴 전체 인구의 약 6%임에 원격의료 이용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과이용 양상을 보였다”며 “이는 e-헬스에 접근이 용이한 젊은 연령대의 부모들이 원격의료를 통해 아이의 진단 및 처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반면 인구 점유율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원격의료 이용량은 낮은 수준”이라며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의료 과이용 양상은 결과적으로 1차 의료 방문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의 막대한 증가를 야기하고, 납세자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스웨덴의 연령별 원격의료 이용 횟수.
▲ 스웨덴의 연령별 원격의료 이용 횟수.

또 “원격의료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줄지 않고 원격의료비가 증가할 경우, 진료 우선순위의 악화 및 추가적인 의료 이용량의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국가 총 의료비 증가 및 공공재정 악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국가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도 IT 발달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접목이 용이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원격의료 도입사례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스웨덴의 국민보건서비스는 보건의료제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및 환자정보법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과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원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특정 연령 또는 계층에서 높아져 비대칭적인 의료 과이용 양상을 야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국가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스웨덴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원격의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