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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문제 해결, 의대정원 확대가 ‘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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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문제 해결, 의대정원 확대가 ‘답’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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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인 교수, 의료정책포럼 기고...원가보상 및 의료관리 위한 제언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을 야기했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의사 인력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의사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정책은 의대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해 4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고, 이중 3000명을 지방에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근무하고, 나머지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특정 비인기 필수 임상과목 전문의로, 나머지 500명은 의과학자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의사 인력 관련 문제와 해결의 흐름.
▲ 의사 인력 관련 문제와 해결의 흐름.

해당 정책이 추진된 이유는 지역의 의료인력 강화를 통해 지역적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장성인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에 의사 강제 근로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보건의료의 현황 문제는 ‘지역 건강 불균형’과 ‘특정 필수 전문과목의 의료제공 및 이용 문제’ 그리고 ‘역학조사나 의과학 등 특정 의료 관련 영역의 발전 한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지역건강 불균형 문제, 특정 필수 전문과목 의료 문제, 역학조사관이나 의과학자 등 비임상 의사가 필요한 부분의 발전이 목적이라면 해결 방안은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며 “의사 수 부족이 각 문제의 공통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지역 건강 불균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지방의료원이나 국공립병원의 확충은 지역 의료 발전에 대한 효과나 효율적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인력 관련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의사의 절대적인 수 문제 ▲의사인력 분포의 문제 ▲의사의 질 문제”라며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라는 지표는 절대적인 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재’ 적은 건 사실이지만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의사 수는 한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간단한 계산으로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지역 환경적 요인 ▲근무 조건 ▲경력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 요인으로 구분된다”며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유도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긍정적 영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장 교수는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 건강 불균형 문제에 대해 “코로나19사태에서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를 확충한다는 방안이 마련됐고, 확충ㆍ신축한 지방의료원에 근무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가 지역의사제”라며 “지역 건강 불균형이나 감염병 대응이라는 문제 해결보다 지방의료원 확충과 신축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건강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보단 실질적인 지역의료발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의료 수가의 개정이 지역의료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단순히 특정 행위에 지역가산 수가를 주는 방법이 아닌 수가구조 자체를 지역의 높은 의사ㆍ간호사의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상대가치점수는 미국의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와 달리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구조가 생략됐다는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의 도시와 지방의 원가비용차이가 실제로 크다면, 이를 반영되는 지불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구조 개정이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의 추진이라면, 추가적 재정투입을 통해 지역요소점수의 순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개정은 현실적으로 많은 행정적 노력이 들기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안으로써, 유형별 환산지수 구조를 지역별 환산지수 구조로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의원과 병원으로 나눠진 환산지수 유형을 의과로 통합하고, 지역수준에 따른 환산지수 유형으로 다시 나눠 보상수준의 차이를 두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필수 전문과목 의료 문제에 대해 “현재 비뇨기과, 신경외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수가 원가보전율은 60~70%대”라며 “해당과를 기피하거나, 기피하지 않더라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그 중에 그나마 원가보전율이 높은 것들로 유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전문과목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최우선의 방법은 원가보전율을 100%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그는 “원가기반 수가보상에 수반돼야 할 것이 적극적인 인력관리”라며 “의료인력을 구속하는 관리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투입이 관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인력의 적정 근무시간, 업무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시스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의 의료자원정책과로부터 인력자원관련 업무만 하는 의료인력정책과가 분리돼, 실무적 조직인 의료인력관리원을 두고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해야한다”며 “의료인력관리원은 의협 등 해당 전문 직종이 참여하는 민관협동조직체로 구성ㆍ운영돼야 역할 수행과 방향 설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성인 교수는 비임상 의료관련 분야 문제에 대해 “역학조사관이나 의과학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그 직역이 충분한 대우를 받아 인력이 스스로 지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역학조사관의 경우 직역의 안정성과 활동의 보장을 위해 지역별 소속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지역으로 파견하는 통일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과학자 같은 특수한 인력문제는 연구비를 통해 충분한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것만이 숫자뿐이 아닌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의과학자를 실제로 늘리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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