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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두된 원격의료, 도입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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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두된 원격의료, 도입에 신중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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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 원격의료 도입된 국가별 코로나19 발생ㆍ사망 등 비교

예전부터 의-정간 갈등 요소 중 하나였던 ‘원격의료’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등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가의 상황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코로나19 시대, 원격의료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로 원격의료의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비대면 진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원격의료 추진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왔다. 수차례 법을 개정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고, 18~20대 국회를 거쳐 한정적인 원격의료 허용 즉,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적인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주요 선진국의 원격의료의 현황을 살펴봤다.

먼저 미국은 1990년대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초고속 통신망의 파생사업의 하나로 원격의료가 성장했고, 이후 1993년 미국원격의료협회(ATA)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국의 경우, 1999년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처음으로 규정했으며, 2009년 의료인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자유화했다. 2013년 원격의료 기술 발전 계획한 이후 2014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일본은 1997년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2011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지역을 확대하였고 이후 2015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프랑스는 2009년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을 처음 만들었고 2010년 원격의료 행위의 범위를 원격상담, 원격자문, 원격감시, 원격의료지원, 기타의 경우로 명시했고, 2014년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2018년 원격진료를 합법화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원격의료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등 국가와 우리나라를 포함, 코로나19 확진자ㆍ사망자 수, 인구 천 명 당 발생률을 비교했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는 물론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등의 OECD 
회원국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었다. 가시화된 비교를 위해 원격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과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인구 천 명 당 발생률을 비교해보았다.

8월 1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와 인구 천 명 당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확진자 수는 미국, 스페인, 프랑스 순이었고 사망자 수는 미국, 프랑스, 스페인이었다. 인구 천 명 당 발생률은 미국, 스웨덴, 스페인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및 인구 천 명 당 발생률.
▲ 주요국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및 인구 천 명 당 발생률.

이에 연구소는 “선진국에서는 원격의료가 제도화돼 있거나 활발히 시행중인 국가들이 여럿 있다”며 “이러한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인구 천 명 당 발생률을 우리나라와 함께 비교해 보면, 원격의료가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코로나19 성적표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보다 대개의 경우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이는 각 나라의 지형, 인구 특성, 의료체계 등에 따른 차이인 것이지 원격의료의 활성화 여부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일부의 논리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아젠다가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일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원격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제는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관련 제도와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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