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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충분한 보상으로 참여 유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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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충분한 보상으로 참여 유인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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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목 회장, 의료정책포럼 기고..."동절기 호흡기감염 유행이전에 준비해야"
▲ 허목 회장.
▲ 허목 회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동절기 호흡기감염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 충분한 보상으로 지역의사회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부산 남구보건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어떻게? -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추진의 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후, 전국의 보건소는 시간별 차이는 있지만 선별진료소 설치, 음압텐트 설치 및 코로나19에 관한 정보수집과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허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호흡기감염 동시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에 대해 지자체 입장에서의 어려움 점을 토로했다.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의 필요성에 대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라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료나 처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진료가 가능한 곳을 찾는데도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해외입국자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경우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리가 불가능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하나의 필요성은 발열이 동반되지 않은 호흡기 환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한 후 확진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의원에서 이들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호흡기 환자나 자가격리자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일부지역에서만 시도됐고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도 추진계획이 없거나 있다 해도 추진이 쉽지 않다”며 “최근 의료계와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 회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개방형 클리닉에 대해 “보건소나 공공시설에 개방형클리닉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사회나 병의원의 협조를 통해 의사가 순환근무하고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인력을 지원해 운영하는 모델”이라며 “경기도 하남시보건소처럼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개방형클리닉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지침이나 지원체계에 대한 보상책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기에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의 협조부분인데 개원가나 병원에서 생각보다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과 정부의 협의 중단으로 참여에 대한 입장이 미온적으로, 지역마다 보건소와 의사회와의 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개방형클리닉은 최소 2명 이상 4명 정도까지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지침 상에 보건소나 지자체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개방클리닉 보조업무까지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참여 의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지침 상에선 참여 의사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속성을 갖고 향후 또 다른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허 회장은 “클리닉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운영이 지속되는 한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의사에 대한 감염예방대책과 보상체계 마련을 다각도로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개방형 클리닉 운영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유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음성판정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료연계도 지금보다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두 번째 형태인 의료기관형 클리닉에 과연 지역사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부산만 해도 참여의사를 보이는 병원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병원급이 없는 지역도 있어 중앙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형클리닉에 대한 국비지원이 개소당 1억 원 내외인데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해 부족할 수 있다”며 “보건소에선 지역병의원이 클리닉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홍보하고 참여의사를 보이는 병의원에서 대해선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행이 끝난 후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속 운영시 운영비에 대한 보조도 필요하다”며 “이는 지역사회에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목 회장은 “개방형이든 의료기관형이든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동절기 호흡기감염 유행이전에 준비돼야 하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치료제나 신속키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3T[검사(Test)ㆍ추적(Trace)ㆍ치료(Treat)]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장기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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