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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정원제도, 지역의료 격차 해소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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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정원제도, 지역의료 격차 해소했을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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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 지역정원제도의 유연함 고려치 않은 벤치마킹 경계해야

정부가 지역의료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참고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무분별한 벤치마킹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료 및 현황’이란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간 의사 수 불균형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제도로,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의 연구용역들 대부분이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다루고 있지만 해당 제도의 문제점과 일본 내 평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명이다.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의 양성과 이를 통해 의사부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책을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2006년 ‘新의사확보종합대책’ 및 다양한 정책에 의해 각 대학에서 의학부 정원을 증원했고, 지난 2017년 기준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77개 대학 중 68개이며, 제도 유형이 다양해 제도의 수가 155개이다.

지역정원제도는 학자금의 유무 선발시기 출신지 지정 등에 따라 유형이 다양한데, 2017년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3분의 1이 복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역정원제도 유형은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A유형과, 지원하지 않는 B유형으로 나눠지는데, A유형은 별도 정원으로 입학 시 선발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A1유형, 입학 후 지역정원을 선발해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A2유형으로 나눠진다.

B유형은 별도 정원으로 입학선발을 해,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B1유형, 별도 정원으로 입학선발을 하지만, 졸업 후 의무 이행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는 B2유형이 있는데, B2유형은 출신지 지정이 있는 현지 우선 정원이지만 의무이행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졸업 후 현내 근무’, ‘현내 의료에 공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정원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8년의 일로, 2017년 의학부 정원은 2007년에 비해 1554명(지역정원 포함)이 증가했다.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정원 제도의 정원 수는 1401명(A1: 748명, A2: 178명, B1: 359명, B2: 116명)이며, 중대형도시군과 소도시군 정원 수는 각각 545명과 856명이었다.

2017년 기준 전체 지역정원 국시 합격자수 2222명 중 의무이행 중인 의사는 1841명(82.4%)로, A유형의 의무이행률은 84.7%, B1유형은 76.9%였다. 

지역정원 의사들의 졸업 후 근무처는 현내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90.5%로 대부분이었고, 현내 중소병원에서 의무이행하는 의사 수는 4.2%였다. 의무이행하는 병원의 지리적 구분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75.9%였다

▲ 의사국가시험 합격 이후 의무이행 병원(위), 의무이행 병원의 지리적 구분(아래)
▲ 의사국가시험 합격 이후 의무이행 병원(위), 의무이행 병원의 지리적 구분(아래)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지역정원제도에 대해 “지역정원을 설정하는 것은 지역·진료과목의 편중에 대한 대책이었지만 현시점에서 지역정원수가 각 도도부현의 미래 의료수요에 적합한 정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의학부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정원 이탈이 일정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래 의료 수요에 적합한 의학부 정원, 지역정원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정부는 지역정원 설정, 지역편중 대책, 각 도도부현에 대한 의사의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지역정원 의사들의 졸업 후 근무처는 대부분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이라며 “의사부족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24.1%로 낮았기 때문에 의무이행 기간 종료 후 얼마나 많은 의사가 취역지역에 남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역정원 이탈자 문제와 증원된 의대생 수가 현재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맞춰볼 때 적합한 정원이 아닐 수 있다”며 “지난 2018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정원제도가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소는 “정부가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벤치마킹해 지역의사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지역정원제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전공선택에 있어 특정과를 지정하지 않고 본인이 의무이행할 전공과를 선택할 수 있고, 의무이행기간도 학자금 대여기간의 1.5배이며, 불이행시 학자금 반환 등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좀 더 유연한 제도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해 선발해 의무이행기간도 10년으로 정하고 불이행시 면허취소 등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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