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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 유지" 높아진 비판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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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 유지" 높아진 비판 수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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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외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에 면허정지ㆍ취소 움직임...의료계는 "부작용 고려해야"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 개정안이 마련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의료계에선 이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 개정안이 마련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의료계에선 이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 개정안이 마련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의료계에선 이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는 살아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박 장관이 “면허는 유효하다”고 답하자,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의사나, 아동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는 의사의 면허도 살아 있다. 이런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은 의사가 형사소추로 구속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면허가 취소된다”며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정부가 앞장서 의사의 이중처벌은 안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의사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유효 여부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 또는 특정강력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또는 특정강력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게 주 골자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의료인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특정 직역에게 해당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중처벌의 잣대를 두는 건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의원이 현재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한 가지 법안을 만들었다”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보의가 형사 기소를 받으면 신분박탈이 된다는 내용인데, 상식적인 법안인지 권 의원에게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형사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로서 조사받고 대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사라는 그 이유 하나 만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보의가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된다면 그 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공보의들은 의료 혜택에 없는 취약 지역에서 3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런 가혹한 법안에 의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며 “의사에게 유독 가혹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의료환경이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선 의사 면허와 관련된 법안 발의는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사 면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는 환자의 신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필수의료영역은 환자의 생명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결과, 의도치 않은 결과와도 언제나 맞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함께 감안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ㆍ정합의에도 필수의료를 정상화해야한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이라며 “지금 나오고 있는 법안들은 적극적인 의료행위라든지, 필수분야에 대한 의료지원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도 필수분야라든지, 중증환자들을 꺼리고, 적극적 진료행위를 의사들이 꺼릴 가능성이 높고,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든지, 환자들이 충분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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