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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추행 인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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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추행 인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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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병원 해당 인턴 수련취소 결정…내부자정 힘쓸 것
▲ 의협이 성추행 인턴에 대한 징계 준비에 나서면서 내부자정에 나섰다.
▲ 의협이 성추행 인턴에 대한 징계 준비에 나서면서 내부자정에 나섰다.

의협이 성추행 인턴에 대한 징계 준비에 나서면서 내부자정에 나섰다.

‘n번방’ 사건 등 전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법적인 판단을 떠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A대학병원 인턴 B씨는 마취 상태의 여성환자를 성추행, 동료 간호사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귀한 바 있다.

B씨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됐던 것.

해당 국민청원을 살펴보면 해당 인턴은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수술 중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 의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공분하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한다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성범죄 전공의에 대해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성범죄로 논란이 된 의사는 적지 않다”며 “동기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고려대 의대에서 출교 조치된 의대생이 성균관대 의대 졸업 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합격했다가 취소된 사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파문에 이름을 올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례 등을 봐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섬범죄 의사에 대해 “해당 전공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대학병원에서는 지난 7일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어 기존 정직 3개월과 비임상과에서 수련받도록 한 징계 수위를 조정해 결국 ‘수련취소’를 결정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앞서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지만 직원들이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수련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A대학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도 지난 8일 해당 인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비윤리적인 의사회원이 있다면 의료계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마땅하다”며 “중윤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 조치를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도 이번 인턴 성추행 사건이 제소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윤리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명백백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평단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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