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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ㆍ신상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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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ㆍ신상공개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6.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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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발의 후 폐기...'국민적 공감대' 강조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시병)이 20대에 폐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대에 폐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대에 폐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도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면허취소 처분 없이 의료활동을 이어나가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꾸준히 표출됐고, 외국의 사례처럼 신상 공개 및 의료 행위를 더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 요구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면허 취소와 신상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칠승 의원은 지난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정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폭력행위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이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고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위반 행위·처분내용을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를 하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 결과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칠승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회기에 만료폐기 됐지만 다시 입법한 이유는 그만큼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다면 사안이 시급한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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