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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연루돼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보도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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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연루돼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보도에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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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통한 ‘의사 역적 만들기’...의협에 정정보도 요구해야
▲ 모 언론매체에서 ‘금품에 연루된 의사들의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 모 언론매체에서 ‘금품에 연루된 의사들의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모 언론매체에서 ‘금품에 연루된 의사들의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이는 허위보도를 통한 ‘의사 역적 만들기’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모 언론매체에서 ‘56억 금품, 연루 의사 500명…면허 그대로’라는 보도를 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4년 전, 모 제약사로부터 56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으며, 연루된 의사만 500명이 넘었는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16년 전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은 거의 전원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취소, 면허정지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의원협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해당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대부분 처분이 2016년 무렵에서 2018년까지 전부 이뤄졌다”며 “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형사재판 및 행정처분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작년에 다시 행심위를 열었다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협회는 최근 의사가 죄를 지어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식의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 역적만들기가 목적이냐’고 일갈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4대 의료악법(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투쟁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의사 죽이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중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계속해서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헛소문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협회는 “아청법에 의하면 성범죄(성인 대상 성범죄도 포함)로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병의원을 비롯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사실상 의사로서의 커리어는 끝이 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원협회는 “이를 이용해 진료상 꼭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성추행 고소를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남성 의사들은 여성 환자들인 경우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행위에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직원들과 회식은 물론 가벼운 대화조차도 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문제의 보도도 같은 선상에 있다”며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아도 면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허위보도인데, 의사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려왔다는 식의 프레이밍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의사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항의조차 조심스러워 한다”며 “경제적으로는 오랜 기간 저수가를 수인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비교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저비용 고수준의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희생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원협회는 문제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해야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문제의 보도는 허위보도이므로 정정보도돼야 할 것”이라며 “의협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인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당연히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 의협이 하지 않는다면 의원협회라도 나서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어, “복지부 또한 이번 보도로 인해 의사들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있으므로 허위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할 수 없다”며 “만일 복지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4대 의료악법 강행을 위해 허위보도에도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행심위 회의록까지 공개가 됐다는 점에서 언론에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의심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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