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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연구, 질ㆍ문헌ㆍ근거수준 모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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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연구, 질ㆍ문헌ㆍ근거수준 모두 미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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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열 교수, 의료정책포럼에 기고...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근거중심 결정 필요

지난해 발표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야기했던 한방 난임치료 관련 연구결과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한 논문은 질, 문헌, 근거수준 모두 미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방난임사업도 근거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이 결정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이무열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한방 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한 단상’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가 최근 의료계에 화두가 된 것은 지난해 한방 난임관련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시행된 연구결과가 공개되면서부터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을 비롯한 3개 한방병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간 ‘한약(온경탕과 배락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인불명 난임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4월경 주기 동안 한약과 침구 치료를 병행한 후 3주기 동안 관찰했다.

그 결과, 100명 중 10명이 중도탈락하고 나머지 90명 중 13명이 임신하여 임신 6주경 임상적 임신율이 14.4%이고, 7명이 만삭 출산하여 생아출산율이 7.78%라고 했다.

연구책임자인 동국대학교 한방부인과 김동일 교수는 인공수정 임신율(13.9%)과 한방난임 치료(14.4%)의 유효성이 유사하다며, 이를 근거로 “한방난임치료가 현대과학적 기준에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이무열 교수는 “한방의 난임치료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과의 기본 논리인 ‘evidence-based’와 한방의 기본 논리인 ‘experience-based’의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로 “과학의 기본은 기전의 증명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로의 확인으로, 이는 현대의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의 기본 토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과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인체를 연구하고, 동물실험ㆍ임상실험을 통해 입증을 해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환자를 위하고 질병 정복을 위한 스텝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몇 개의 고서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광범위한 인체 투약 및 복용을 허락하는 현재의 한방관련 약제의 허가제도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한방도 현재의 제도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은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어 한방약제에서 추출한 성분이 약제화되면 한의사는 그 약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학과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전제는 의학은 의학적 지식과 의학적 원리에 따라 환자 에 대한 치료 및 연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한의학의 경우에도 역시 한방이론과 원리에 따 라 동일한 분야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 교수는 난임 관련 2019년도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논문은 SIGN(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의 기준 및 분류에 모두 미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왼쪽 위)질 평가 기준, (왼쪽 아래)근거의 수준, (오른쪽)문헌의 평가결과 분류.
▲ (왼쪽 위)질 평가 기준, (왼쪽 아래)근거의 수준, (오른쪽)문헌의 평가결과 분류.

그는 “논문의 객관화 내지 수준의 검증을 위한 질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SIGN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며 “이 같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2019년에 발표된 한방 난임에 관한 연구의 평가결과를 추정해보면 질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헌의 평가결과는 ‘비분석적 연구’인 3에 해당하고, 각종 의료기술 내지는 의료적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근거의 수준으로는 D등급에 해당하므로 대개 현재 상황에서는 제도권의 진입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무열 교수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당시의 연구책임자는 아직 완전히 연구가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일정부분 인정했다”며 “정부 관계자 역시 정부차원에서의 한방 난임사업의 지원은 현 단계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앞으로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근거중심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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