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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근거로 OECD 자료 이용,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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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근거로 OECD 자료 이용, 지양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0.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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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화 박사, 의료정책포럼 기고...국가별 정책ㆍ의료이용행태ㆍ문화 등 달리 해석돼

최근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며,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OECD 자료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별 정책ㆍ문화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어 OECD 자료를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경화 보건학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OECD Health Data 제대로 들여다보기 - 임상활동의사 수 지표를 중심으로’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과 관련된 정책은 매 정권 때마다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정책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정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OECD Health Data 상 우리나라의 ‘임상활동의사 수’가 OECD 회원국들의 평균값보다 작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Health Data 상 한국의 ‘임상활동의사 수(practising physicians)’는 2.4명이고, OECD 회원국의 평균은 3.5명이다.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활동의사는 ▲의학 전공으로 대학수준의 교육 마치고(적절한 학위 소지) 면허소지자로서 활동 중인 의사 ▲인턴 및 레지던트(적절한 학위를 갖고 있으며 대학졸업 후 의료 기관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 다른 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인 자) ▲의료서비스 제공 장소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의사 및 개원의사 ▲국내에서 면허소지자로서 활동 중인 외국인 의사 ▲환자에 영상의학, 병리학, 미생물학, 혈액학, 위생학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등이다.

반면, 임상활동의사 수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은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 ▲치과의사, 구강의사(stomatologists), 구강악안면 외과의사 ▲행정, 연구 또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영역에서 근무 중인 의사 ▲미취업 및 은퇴 의사 ▲국외에서 활동 중인 의사 등이다.

▲ OECD 회원국별 임상활동의사 자료 수집 및 작성 현황.
▲ OECD 회원국별 임상활동의사 자료 수집 및 작성 현황.

 
OECD 회원국에서 임상활동의사 수를 집계 및 산출할 때 작성 기준자료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결과, 총 37개 회원국 중 ‘임상활동의사 수’ 통계값을 제출하고 있는 국가는 31개국(83.8%)으로서 6개국(16.2%)은 국가 내 OECD 작성 기준에 부합하는 해당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산출해내는 데 한계가 있어 통계값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서 박사는 “통계값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국가는 칠레,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라며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부합한 통계값을 제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총 10개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의 10개국(27.0%)은 해당 국가 내 임상활동의사 수의 모수값을 제출하지 않고 서베이 등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된 값을 제출하고 있다”며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산출 기준 중 포함ㆍ제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국가는 총 13개국(35.1%)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의료비 지출 규모는 매우 작은 반면, 국민 건강결과는 좋은 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OECD Health Data를 의사인력 부족의 주요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경화 박사는 “OECD Health Data와 같은 통계자료는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 간의 차이 및 개별 국가의 현황을 점검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세계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값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정책 및 법제도, 의료이용행태, 고유한 지역문화 또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해당 통계값이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 박사는 이어, “중요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단순히 단일 통계값만을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해당 문제와 연계된 다방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정책 수행에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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