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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복지부ㆍ특정 직역 야합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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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복지부ㆍ특정 직역 야합으로 구체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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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연구원 “협의체 구성해 원점서 논의해야”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인 ‘첩약급여화’와 관련,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복지부, 공공기관과 특정 직역 간 야합에 의해 구체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인 ‘첩약급여화’와 관련,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복지부, 공공기관과 특정 직역 간 야합에 의해 구체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인 ‘첩약급여화’와 관련,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복지부, 공공기관과 특정 직역 간 야합에 의해 구체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연구원은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 이득 보장’이란 ‘이슈브리핑’을 통해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와 첩약 급여화의 위험성을 진단했다.

한의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2018년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와 보건복지부의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한국한의약진흥원)‘를 근거로 한의약치료 중 국민들의 열망인 제1순위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당위성을 도출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공개된 연구보고서 및 실태조사에는 동일 질병 의약품과의 선호도 관련 비교 문항이 없다”라며 “연령대별 대상자 수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객관적 통계 자료로서 신뢰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GMP 시설에서의 한약재 공급을 한약의 안전성과 첩약 급여의 당연성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건강기능식품제조와 우수 농산물도 GMP, GAP, HACCP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증ㆍ월경통)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한의계는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2015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임상진료지침을 제시했다.

안면신경마비 임상진료지침에서는 ‘한약’ 처방은 근거수준이 불충분(insufficient)하고, 근거중심 의학적 자료가 부족하여 근거수준 편익을 판단 내릴 수 없다고 기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현장에 활용도가 높아 임상진료지침 개별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하였을 경우(Good Practice Point:GPP) 한약처방을 권고했다. 

김 연구원은 “지침에 의하면 처방 한약으로 이기거풍산, 견정산, 청양탕, 진교승마탕, 불환금단 ‘등’을 열거함으로써 권고 처방 이외의 한약 투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변증진단에 따라 환자에게 한약재 가감(견정산 가미, 사물탕합견정산 가감, 당귀보혈탕합도홍사물탕 가감) 처방 및 조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 처방의 근거가 불충분해 한의사 개인의 임상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한의사는 권고 처방 이외에 임의로 처방 조제할 수 있어 처방전과 한약재 공개 없이는 건보료 산정 기준이 유명무실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뇌혈관질환 휴유증에 대해 김 연구원은 “2017년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 개발한 중풍 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한약 투약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처방 근거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행된 보양환오탕에 관한 연구결과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지침은 보양환오탕의 유효성에 관하여만 이야기할 뿐 약물 상호작용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다”며 “보양환오탕과 같은 일부 한약은 INR(혈액응고)을 0.5 이상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환자는 의약품 처방 투약을 포기한 채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보증환오탕 복용으로 인한 의료적 치료기회 상실과 생명의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은 2017년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이 개발했으며 권고 처방으로 소복축어탕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각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는 4종류에서 10종류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권고 처방 중 하나인 사물탕에는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등 각 3.75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가격이 500그램에 1만 8600원~3만원선”이라고 지적했다. 

재료비로 비춰보면 첩약 건강보험 보장 내역상 약재비가 3만 2620원~6만 3610원이라는 근거가 터무니없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김 연구원은 첩약 건강보험 사업은 복지부, 공공기관과 일부 이익단체 간의 전형적인 밀실 행정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한방의 한 축인 한약사의 참여가 처음부터 소외됐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진 후에야 한약사가 참여했다”라며 “이에 한약사회는 정부와 특정 직능 간의 야합에 의해 수가가 정해진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식물성 한약재의 농약과 중금석 함유도 문제지만, 수입 한약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관리가 없는데다 동물성 한약재에 대한 관리 기준과 유통ㆍ관리도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김형선 연구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 근거의 허구성, 위험성 및 수가 등이 한의사만을 위해 과대 중복 산정됐다”며 “한약재의 조제ㆍ유통상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약물상호 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계, (한)약사 및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화 범위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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