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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의료전문가단체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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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의료전문가단체로 인정받으려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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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미국의사회 거버넌스 분석...일관된 정책방침 지속되도록 의사결정 확립돼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사단체인 의협이 의료전문가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방침이 지속되도록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위해선 미국의사회의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전문연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미국의사회의 거버넌스’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의사회는 미국 의료를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 단체로, 공중보건 향상과 의학발전을 미션으로 건강 및 임상진료정보 관련 전 세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문가주의를 표방한다.

AMA Policy는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있어 대중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정책이 형성되는 구조가 마련돼 있기에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미국의사회는 임의단체로 단체의 설립, 가입, 운영 등에 있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019년 기준 회원 수는 25만 253명으로, 2018년 기준 의대생 포함한 미국 전체 의사인력 134만 1682명 중 18.7%가 가입돼 있다.

미국의사회의 대의원회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 수는 500명 이상으로 동수의 교체대의원이 별도로 구성된다. 총회는 통상 1년에 2회 개최되는데, 정기총회는 6월에, 중간 총회는 11월에 개최된다.

대의원회 의장은 미국의사회 내규에 근거, 총회를 주체하고 진행한다. 의장은 이사회 이사진에 포함되지만 이사진 선출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 정기총회에서 매년 선출되고 기본 임기는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직전 회장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회 부의장 ▲이사진(12명) ▲젊은 이사 이사 ▲전공의/펠로우 이사 ▲의대생 이사 ▲공공 이사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이정찬 연구원은 “모든 이사들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재임이 가능하다”며 “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직후 차기 이사장, 간사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은 선출하는데, 차기 이사장은 1년 후 이사장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이사장직을 승계받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회장의 경우 각종 행사의 개회사나 미국의사회 공식 입장에 대한 대변인으로 활동한다”며 “차기 회장은 매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1년간 활동 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임명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총 7개로 정책 수립과 결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통상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며 임명은 이사회에서 한다. 임기는 대개 4년이나 최대 8년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2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과는 의사의 인구학적 특성, 직능, 생애 단계를 고려해 대변하는 기구로, 모든 분과는 고정분과와 유동분과로 나뉜다”며 “고정분과는 영구적으로 인정된 반면, 유동분과는 5년마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분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 10개 분과 중 ▲전공의 및 펠로우 분과 ▲의대생 분과 ▲젊은 의사 분과 등 3개 만이 고정분과 자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연구원은 “미국의사회의 거버넌스와 의사결정구조는 AMA Policy의 생성절차를 보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MA Policy란 정관과 내규 등 제반 사항은 물론 특정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미국의사회의 공식 입장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AMA Policy는 ▲보건의료이슈 ▲의료윤리 ▲정관 ▲내규 ▲거버넌스 ▲수임사항 등 6개 범주로 구분되며 그 세부 주제에 따라 4800여건의 Policy로 구성돼 있다”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제는 총회 30일 전 대의원회 사무국으로 제출되며, 의제 발의처는 모든 의사결정조직들읖 포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회와 전문학회, 분과 등으로부터 대의원들이 결의안 형태로 의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며 “반면 전문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보고서 형태로 대의원회에 의제를 제출한다. 다만 윤리법사전문위원회는 바로 대의원회에 의제를 제출하는 독립된 권한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policy-making process.
▲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policy-making process.

상정된 결의안과 보고서는 대의원총회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치며 여기서 채택된 의제들만 AMA Policy가 된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정찬 연구원은 의협이 최고 의료전문가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방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돼야하며, 이를 위한 조직체계가 합리적으로 정리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사회가 의학분야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인정받는 데에는 체계적인 조직구조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의원회를 기반으로 각 지역, 전문과목, 직역(분과),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대변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행부는 이사회를 기반으로 각 영역의 최고 전문가가 모여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합리적 정책대안을 생성해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마련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각 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합의된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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