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범의약계 비대위 "첩약급여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상태바
범의약계 비대위 "첩약급여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0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학적 타당성ㆍ의료적 중대성 등 증명 못해"

다음달 추진 예정인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의약계에서 지난 4일 의ㆍ정협상에 따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계는 첩약급여화는 급여대상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했고,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참석했다.

▲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범대위는 지난 4일 의ㆍ정협상으로,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부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범대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 7월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 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

이번 의ㆍ정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게 범대위의 입장이다.

또한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꼽으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 검증이 되어 있다.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한약재를 직접 조제 또는 처방을 낸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은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범대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로, 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기존 치료 영역에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저의와 배경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 자체가 졸속으로, 그것도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는 건 어떤 정책 집행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직역간의 이슈나 각 직역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정책으로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다뤘던 정책현안과는 궤를 달리 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틀과 프레임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이상, 실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어떤 프로세스가 확정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그걸 안한 상태에서 건정심에서 제기된 전문적 의견을 배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건정심의 권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 4가지 안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의대정원, 공공의대와 달리 첩약 관련 문제는 매우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다음달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이 정치에 오염된 대표적 사례”라며 “생명을 대하는 가치에 대한 철학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번 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이 실험 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난임사업에서도 집단 모수가 증가하면 신생아 사망률이나 기형아가 발생할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써보니 잘못됐더라 미안해하고 철회하는 건 보건정책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시범사업 자체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