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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약사회 “첩약급여 필요했으면 정부는 그동안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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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첩약급여 필요했으면 정부는 그동안 뭐했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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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훈 부회장, 범대위 기자회견...“첩약 급여, 한의사에 과도한 특혜” 지적

다음달 시행 예정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두고 약사회가 정부에 “첩약급여가 필요했으면 그동안 뭘했는지 궁금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 좌석훈 부회장.
▲ 좌석훈 부회장.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참석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 급여 때문에 약사법을 찾아보니 지난 1993년에도 첩약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과 같이 지적되고 있었고, 그때 나온 문제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거론된 상황”이라며 “정부에 묻고 싶은 건 첩약급여가 필요했다면 지난 25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이다.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동안 정부는 소홀했다”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도, 국민적 수요가 높다는 이유 외에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필요효과성에 대한 이유는 제시 못하고 있다”며 “이런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험급여 직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 한약재와 한약제제의 효과가 같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논문에 따르면 한약제제가 더 효과가 있고 비용효과성은 더 뛰어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첩약인 한약과 한약재제가 효과가 같거나 보존성에서 더 안전성이 있는데 첩약만 급여화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좌 부회장은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보고안건’으로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선 급여기준과 관련된 결정이 전부 무시됐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처럼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태도 때문에 앞으로 건정심에 대한 권위가 실추될까 걱정된다”며 “일례로 시범사업 대상인 안경신경마비와 관련해 근거로 삼은 자료를 보면 한방치료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침 치료가 주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방에서 안면신경마비치료를 하고 보완적으로 침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첩약은 주 치료 수단이 아닌 걸로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은 빠지고 첩약은 보험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범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좌석훈 부회장은 “중복복용을 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지침들이 준비됐는지 등 당장 10월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약분업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보고했다고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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