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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시술로 화상, 한의사 업무상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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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시술로 화상, 한의사 업무상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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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 기각...상해 가볍지 않은데도 회복 위한 노력 안해
▲ 뜸 시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 뜸 시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뜸 시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화상 치료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업무상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등에 남은 흉터가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한 치료법이므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며 “뜸 시술은 일부러 화상을 발생시킨 후 환자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어서 충분한 진물이 흐르도록 둬야하는데, 환자가 소염제를 사용해 진물의 배출을 막아 뜸 부위가 돌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뜸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환자가 자필로 서명했는데,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돼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침구학회가 작성한 자문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는 ‘뜸 시술 시 환자상태,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술여부를 결정해야한다. 피해자는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뜸 치료여부와 강도 조절시 환자의 피부 소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는 ‘켈로이드 피부, 아토피 피부 등 특이체질 피부 부작용 등 전체적인 환자상태를 고려한 후 전문한의사의 변증을 통해 뜸 치료가 안전하게 시행돼야 한다’, ‘쑥뜸 치료시 발생한 화상의 치료ㅕ 및 관리에 대해 표재성 2도 화상인 경우 자연적으로 치유돼 반흔이 생기지 않지만, 심재성 2도와 3도 화상이 생긴 경우 적극적인 화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됐다.

재판부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A씨가 뜸 시술을 시행한 날로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인데, 이미 뜸 자국이 피부에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환자가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해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뜸 자국이 돌출된 것은 관련 없다”고 전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A씨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는 반드시 화상을 동반하고 화상을 입은 경우 소염제 등의 양방치료를 하는 것이 한방치료에 방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설령 환자가 A씨의 주장처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A씨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돼 있지만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 기재돼 있어, 환자가 서명했더라도 환자의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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