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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G성형외과 전 대표원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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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G성형외과 전 대표원장, 항소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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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ㆍ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유지
▲ G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유령수술(대리수술)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대표원장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G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유령수술(대리수술)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대표원장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G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유령수술(대리수술)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대표원장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성형외과 대표원장이었던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유령수술 공판은 지난 2016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무려 4년간 재판이 이어졌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부와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2018년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공판이 다시 재개되면서 재판이 다시 이어졌고, 그로부터 2년간 재판이 더 진행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1심 재판부는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2심에서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는 “소속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적이 없고, 단지 성형외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 치과의사가 협진했을 뿐”이라며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정에서 진술한 의사들의 진술이나 증거자료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협진이라면 통상적으로 여러 전문분야의 의사가 서로 도와서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판단해 치료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환자 기준으로 질병의 치료와 진단의 도움이 되도록 여러 의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한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이 사건 병원 운영 방식은 수익 기준으로 제한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 많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의학적으로 협진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병원 운영 방식을 협진이라면서, 상담받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이비인후과, 치과로 하여금 수술하도록 했다면 성형수술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 환자들은 상담 받은 성형외과의사가 아닌 이비인후과나 치과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같은 병원 운영방식은 피고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나와 진술한 의사들에 대해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들과 A씨와의 인적관계, 사회적 지위, 진술태도를 비춰보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 위반에 대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그 내용, 연월일, 구입처,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 비고 등을 항목별로 나눠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모든 유통과정을 장부에 기록하도록 해서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사건 병원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고, 구입량과 재고량에 맞춰서 일부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허위 기재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형부당과 관련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선 A씨가 피해금액을 공탁한 사실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하는 점에서 A씨와의 합의, 공탁으로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가혹해서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A씨의 양형부당 항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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