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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6 22:53 (화)
병원 홈피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한 비만치료 광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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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피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한 비만치료 광고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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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비만치료에 대한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비만치료에 대한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비만치료에 대한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B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 C를 언급하며 ‘주사로 살빼기! B병원의 C 치료법은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세계적 제약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B병원에서 C로 비만치료! C로 싹뺀다! 하루 한번 간편한 C치료법’ 등의 게시물을 올려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광고는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라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약사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기록에 의하면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전문의약품의 효능, 치료법 등을 광고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홈페이지에 ‘개인의 체형, 체중, 체성분과 체질에 맞게 C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처방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과 실제 내원한 환자의 체중, 체질량 등을 검사한 후 환자를 대면진료한 다음 의약품을 처방ㆍ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C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광고는 C의약품과 관련 의료경력, 기술과 시설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홍보가 아닌 C의약품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뤄져 있다”며 “C의약품에 대한 자가주사법과 투여스케줄까지 광고에 소개돼 있어, 이는 C의약품의 처방 즉 의료서비스 구입이 아닌 C의약품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사진에 ‘개인의 체형, 체중, 체성분과 체질에 맞게 C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처방한다’는 기재가 있지만 C의약품이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체질에 맞지 않거나 오남용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C의약품이 살 빼는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A씨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며 “A씨는 전문의약품인 C를 쉽게 취득해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의약품 광고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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