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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여전한 치협회장 선거, 집행부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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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여전한 치협회장 선거, 집행부 "일하고 싶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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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 진행...KDA 굿잡 활성화 TF 구성

지난 3월 마무리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후폭풍이 여전했다.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후폭풍으로 인해, 치협 집행부는 ‘일하고 싶다’며 호소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집행부ㆍ이사진 일동은 지난 21일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박영섭 후보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직무정지집행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불복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협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3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명예훼손)까지 감행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섭 후보는 이상훈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이날 김재성 법제이사는 31대 집행부 이사 대표로 입장문을 통해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후보는 선거결과에 불복하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현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다행히 네 가지 핵심사안 모두 ‘이유없슴’으로 기각되면서 31대 이사들은 안정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안도를 하였다”며 “그러나, 박영섭 후보는 또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외부소송으로 지루한 불복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송과는 별개로 최근에는 지난 제31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공방조차 견강부회하며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명예훼손)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저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3만여 회원들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 우리의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어섰음에도 현 집행부의 선출직 회장단을 형사고소까지 하였다는 것은 산적한 치과계의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집행부 임원들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회무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어쩌다 치과계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하기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선거기간 내내 더 이상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 소송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던 박영섭 후보 본인이 나서서 끝없는 외부소송과 고소를 이어가며 치과계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과 대립구도로 가져가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제 제발 저희들에게 일만 열심히 할 기회를 달라.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소송이 멈추어 질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치협은 관련 임원을 중심으로 구인/구직 KDA 굿잡 홈페이지 활성화 TF를 구성해 협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조만간 초도회의를 열어 위원 구성과 TF 운영 및 관리 방침을 결정한다.

앞으로 TF는 협회 무료 구인/구직 KDA 굿잡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은 물론,  타 유관단체의 구인/구직 사이트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 추진한다.

치협은 2021년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등을 기획하고 추진할 100주년 기념사업 TF를 구성했다. TF 구성은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했으며 TF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해 나간다.

지난 3월 치러진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곳의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업무 및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이해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회원 권리 보호와 회무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회무열람 규정을 제정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30대 집행부에서 추진되었던 사안으로 마무리되지 못해 관련 업무가 31대 집행부로 넘어왔다”며 “회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정관상 ‘회원이라면 회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도로 간략히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인 열람 방법과 허용 범위 등 규정 마련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정보통신위원회 외 5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법제위원회 외 6개의 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키로 했다. 또,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용역비 운영기금 차입 ▲예비비 사용 추인 승인 ▲치의신보 광고지침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또 10명의 고문변호사 위촉과 2020년 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 대국민 홍보단 출범식, 불법의료광고 대응 TF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상훈 협회장은 “출범 3개월 여 동안 31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비롯해 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보조인력 문제, 불법의료광고 근절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의도와 세종시를 수시로 방문하며 동분서주 해왔다”며 “최근 몇 개 치과대학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의학 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교육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18일 첫발을 내딛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번에야말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우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치과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컨트롤 타워로써, 국회, 정부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조인력문제 해결 특별위원회는 치과계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인 보조인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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