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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미이수 서울대병원 전공의, 추가수련 방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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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미이수 서울대병원 전공의, 추가수련 방향 가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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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ㆍ오프라인 교육 병행...인턴 보충 교육 평가委 구성하기로
▲ 인턴 과정에서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수련을 이수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교육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 인턴 과정에서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수련을 이수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교육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인턴 과정에서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수련을 이수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교육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한병원협회에서 회의를 열고, 2018년 인턴 과정을 수료한 서울대병원 전공의 113명의 추가수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아닌 ‘간주과’를 규정해 수련과정에 넣었다. 예를 들어 소아흉부외과 수련을 소아청소년과로 포함시켜 필수 수련규정을 어긴 것.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전공의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전공의들의 추가수련을 결정했다.

이날 수평위에선 전공의들의 추가수련 방식은 서울대병원 측이 마련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한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온ㆍ오프라인 교육 비율은 서울대병원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수평위는 수련의 세부적인 내용마다 교육시간과 책임자, 평가자 등을 명시하고, 실제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졌는지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서울대병원에서는 인턴 보충 교육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이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턴 정원 축소 패널티의 경우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수평위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정원 조정할 때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사전 통지가 나갈 때 2022년 정원 감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21년도 하반기에 정원 조정할 때 결정된다”며 “전공의법을 어긴 병원이 서울대병원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턴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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