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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대병원 전공의 수련 논란에 "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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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대병원 전공의 수련 논란에 "구제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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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장관 직권 조사엔 "부적절"...환경평가委에 의견 전달
 

최근 서울대병원 전공의 수련 논란에 대해 의협이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태는 개인이 아닌 병원의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의견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는 지난 18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출입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서울대병원에 대해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과 2021년 인턴 모집 정원에서 110명에 대한 정원 감축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대병원이 2018년 수련환경평가결과, 전공의 110명이 산과 및 소청과 등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는 매년 180여명의 의사들이 인턴 과정을 수료해 왔으며, 이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과(2주 이상) 등을 포함하는 수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는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아닌 과들을 관행적으로 ‘소아과 간주과’ 및 ‘산부인과 간주과’로 규정해 수련 과정에 포함시켜 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인턴 선발 축소가 검토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 측이 필수과목 이수에 대한 답변을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수련을 막아달라”고 읍소했지만, 결국 수평위는 패널티 적용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유사사례를 겪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들 역시 필수과목 미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수련을 받도록 한 선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수련병원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전공의 당사자는 그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한다.

이 같은 조치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병원의 문제와 그동안 이를 방치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전공의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회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박지현 회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1년간 인턴 수련을 올바르게 마쳤다. 이들이 수련병원의 무책임함과 복지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처할 예정”이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며 해당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평위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이다. 김대하 이사는 “서울대병원 수련 스케줄은 전공의 개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컨펌해 준 스케줄에 따라 수련을 받는다”며 “병원의 잘못으로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보건당국이 인턴 수련과정 중 필수 진료과 미이수가 드러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직권 조사에 돌입한다는 소식에는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최근 언론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90명 중 76명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장관 직권 조사 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한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대하 이사는 “수련 전반을 관장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음에도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대전협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슷한 의견일 것.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는 의협의 입장을 이미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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