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협,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극단적 투쟁' 경고
상태바
의협,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극단적 투쟁'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14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회장 "의료계 대응 어려운 틈 타 의대정원 확대ㆍ공공의대 설립 추진" 일갈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언급조차 되지 못하던 원격의료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대해 ‘극단적 투쟁’을 예고해 논란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원격진료 등 강행 시, 의협은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했고, 기재부의 원격의료 적극 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 천명도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진료를 전화상담관리료까지 신설하며 마치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면 진료 원칙 ▲대면 진료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ㆍ원격의료 추진 불가 등 의협의 원격의료ㆍ원격진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우한 코로나 감염증 비상시국으로, 전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은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사력을 다해 필수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비상사태에 처해 생명이 걸려 있음에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히 맞서 환자들을 지켜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용, 의협이 적극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을 틈타,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의과대학 정원 수 증원 추진과 더불어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법을 국회에서 기습 통과하려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대응을 보면, 의사 수가 아니라 의사의 질, 그리고 단시간에 환자의 폭증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의료체계 등이 문제로, 의사 수가 많다고 해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협 회장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엄청난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중국 막으라고 했더니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한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인, 누구보다 먼저 2020년 1월 말,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문책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라 하고, 의료기관들에 마스크를 쌓아 두고 쓰려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요양병원에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를 하겠다는 정부, 분당제생병원에 감염 관련 과실이 있다며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이재명 경기지사, 심지어 의료기관 종사가, 약국 종사자는 다중 이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감염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는 용인시장 등 계속 터져나오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탄압과 폄훼 등을 보면 정부, 여당의 행태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다시 한 번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의료계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강행한다면 의협은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