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22:13 (월)
복지위 “상병수당ㆍ긴급재난지원금 법적 근거 마련해야”
상태바
복지위 “상병수당ㆍ긴급재난지원금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8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전체회의 개최...유종의 미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 복구와 국민 지원대책 논의를 통해 현 상황과 향후 재발우려가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보완책 마련으로 제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기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 복구와 국민 지원대책 논의를 통해 현 상황과 향후 재발우려가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보완책 마련으로 제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기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미래통합당, 이하 복지위)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지만, 확진자가 연일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국가 회복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제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늘(28일) 진행된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안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질의가 있었다.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상병수당제가 논의 돼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국가 방역정책 속 ‘아픈 경우 3~4일 휴가 제도를 정비하고 휴가 시 임금을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업무상 질병 외에도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상병휴가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능후 장관 역시 “상병수당 유무는 건강보험 존재여부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급여”라고 동의했다.

이처럼 건보 시스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병수당이 지금껏 본격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적 특성을 첫 손에 꼽았다.

2~3일 쉰다고 해서 급여를 깎는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영업자 등 건보 사용자들 중 쉰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장관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추기도 했다.

그는 “상병수당제도 긴급성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무게를 달아보면, 급여확대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상병수당제도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범국가적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박 장관은 필요성에 동의하며, 적극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윤소하의원 소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등이 논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