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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이 WFME에 서신...“한의사, 의사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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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이 WFME에 서신...“한의사, 의사로서 역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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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허위사실로 외교문서 작성한 장관 즉각 파면...친한방 정책 폐기 요구

그동안 병의협에서 요구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에 보낸 서신이 공개됐다. 공개된 서신에는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외교문서를 작성한 박능후 장관을 즉각 파면 및 처벌하고, 친한방 정책을 폐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입수 후, 공개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입수 후, 공개했다.

복지부 장관에 대한 서신 공개 요구는 지난 2018년 10월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한 토론회에서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WDMS) 등재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까지 작성해 줬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병의협은 정부가 나서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부정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2018년 11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의신청에도 복지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자, 병의협은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9년 9월 1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복지부가 항소했지만 1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2심에서까지 패소하자 복지부는 해당 서신을 공개했는데, 복지부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에 서신을 보낸 날짜는 지난 2018년 6월 7일이었으며,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한의대를 WDMS에 등재시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서신 서두에는 지난 2010년 복지부가 WHO AVICENNA에 ‘한의사가 의사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병의협은 “한의사가 의사의 한 종류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건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면허 범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해당 서신에는 한의사를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Medical Doctor(MD)는 국제적으로 의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한의사를 Medical Doctor라고 표현하는 건 허위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복지부 장관은 서신을 통해 한의대의 WDMS 등재를 4가지 이유를 들어 부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한의사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s)이고, 한의대 커리큘럼은 과학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해 교육받고 있고, 한방 의료만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두 번째 이유로 ‘한의사 면허를 정부가 관리한다는 점’과 ‘한의사가 일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출생증명서 등의 정식 의료 서류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군의관이나 지역 보건소의 공중보건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면서 “이러한 두 번째 이유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고, 왜곡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의협은 “‘중의대는 WDMS에 등재가 돼 있는데 한의대가 등재 돼 있지 않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되어있는데 서신이 발송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에 중의대도 WDMS에서 퇴출돼 주장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서신에는 ‘한의학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증거에 입각한 의학의 원칙에 따라 논문을 발표해 왔다’고 했지만 정부가 연구 용역을 준 경우에도 한의학 교수나 연구자들은 증거에 입각한 의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제 우리나라도 한의학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퇴출 작업을 시작하면서 의료에 있어서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며 “이런 시점에 복지부 장관이란 사람이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인 의료 이원화를 부정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서신을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어, “정부에 허위 사실에 근거해 외교문서를 작성한 박능후 장관을 즉각 파면 및 처벌하고, 부작용만 양산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친한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박능후 장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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