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08:54 (목)
복지부 ‘가짜뉴스’ 발언에 병의협 발끈
상태바
복지부 ‘가짜뉴스’ 발언에 병의협 발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19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장관 서신 원문 공개...한의약정책관 산하 조직 해체 요구
▲ 병의협이 공개한 박능후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서신 원문.
▲ 병의협이 공개한 박능후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서신 원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에 보낸 서신이 공개된 것에 대해 복지부에서 ‘가짜뉴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병의협이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박능후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에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공개하며, 장관 파면 및 처벌, 친한방정책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에 대한 서신 공개 요구는 지난 2018년 10월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한 토론회에서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WDMS) 등재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까지 작성해 줬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병의협은 정부가 나서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부정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2018년 11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의신청에도 복지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자, 병의협은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9년 9월 1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복지부가 항소했지만 1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2심에서까지 패소하자 복지부는 해당 서신을 공개했는데, 복지부 장관이 세계의학교육협회에 서신을 보낸 날짜는 지난 2018년 6월 7일이었으며,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한의대를 WDMS에 등재시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서신에는 지난 2010년 복지부가 WHO AVICENNA에 ‘한의사가 의사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병의협은 “한의사가 의사의 한 종류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건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면허 범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해당 서신에는 한의사를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Medical Doctor(MD)는 국제적으로 의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한의사를 Medical Doctor라고 표현하는 건 허위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병의협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선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영어로 돼 있는 외교문서 원문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미세한 뉘앙스 차이로 인해 내용 자체가 왜곡돼 있다”며 “외교문서는 각 국가가 처한 외교적 문제와 광범위한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면 오해하기 쉽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놓고 입맛에 맞게 번역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가짜뉴스”라며 “병의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마음대로 번역한 내용을 공문서인 것처럼 정부마크까지 인용,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이는 엄연한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반박에 병의협이 다시 한 번 발끈했다. 특히 병의협은 복지부 장관의 서신 원문을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병의협은 “영문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공인된 정식 번역을 의뢰했다”며 “공인된 정식 번역사를 통해서 받은 번역 내용마저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장관 서신 원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어, “원문을 자체 해석한 내용은 정식 번역 내용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의료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다”며 “정식 번역 내용보다는 문제점을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영문 원문을 읽어 본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비슷한 해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의협은 “서신 원문 공개와 함께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던 서신 내용에서의 허위 사실과 문제점, 그리고 번역 내용의 오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문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의협은 “해당 서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서신 작성의 주무부서와 주 책임자가 따로 있다면, 이들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장관 서신 발송 건을 포함한 정부의 친한방 정책의 중심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친한방 정책을 추진하고, 한방의 이익을 위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한의약정책관 산하 부서는 해체돼야 한다”이라며 “박능후 장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고, 사실 관계에 따라서 이번 일을 주도한 주무 부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