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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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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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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서울ㆍ대전 단 2곳...국민청원 등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월 22일 시행한다고 밝힌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내용으로, 청원인은 이번 시험 장소가 지방 거주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사이며, 지방의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22일 시행 예정인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두고 장소 선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26일 게시된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만 진행된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만 이익을 편중하는 처사”라 밝혔다.

또한 청원인은 “이는 국가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여기에 응시료는 10만원으로 다른 국가자격 시험에 비해 비싼데다가, 추가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는 응시자로서 필요 이상의 부담을 느껴야 한다는 것.

특히 추후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을 시 법적ㆍ행정적 제제가 불가피한 국가 자격시험임에도 시험 장소로 인해 지방 거주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수도권 중심 행정에 아직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방 거주자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게시 이후 3일 간 273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내년 1월 13일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으며, 2월 22일 시험, 3월 13일 첫 합격자를 배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3월 14일 시행되는 맞춤형 화장품법 시행에 맞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은 뒤,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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