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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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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지역 확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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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인원 예상 기준 초과...전국 7지역 18개 권역 시행
지역 별 응시자에 따라 시험장 확대 계획도 밝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혐 응시지역이 확대된다.

2월 22일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22일 응시지역을 기존 서울, 대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관계자에 따르면 수치는 밝힐 수 없으나,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인원이 종전 예상수치를 큰 폭으로 넘어섬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지역 내 총 18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지역 변경 신청은 원서 접수 기간인 1월 29일 이후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서 접수를 진행하지 않은 응시예정자들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역과 상관없이 원서 접수 후, 변경 기간 중 상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 신규 확대된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지역.
▲ 신규 확대된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지역.

응시지역 변경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지역별 응시 인원이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추가 고사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응시 지역 변경은 기존 응시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하나, 전화상 또는 방문 신청은 불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지역 변경을 원하는 응시자는 ▲홈페이지 접속(www.ccmm.kpc.or.kr) ▲상단 배너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 및 확인' 클릭 ▲응시를 원하는 지역 선택 후 '선택완료'를 클릭ㆍ저장하면 된다.

응시지역은 변경기간 동안 상시 변경 가능하며, 최종 저장된 지역 내 고사장으로 임의 배치된다.

한편 이번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험장소가 국민청원에도 등장하는 등 초반부터 진통이 있었다.

지방 거주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

고가의 응시료(10만원)를 치러야 함에도 전국 2개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시험일정에 교통비 및 숙박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청원자는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을 시 법적ㆍ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한 국가 자격시험임에도 지방 거주자들은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 불리함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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