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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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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박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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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진...환자 및 보호자 편의 제공 예정
▲ 지난달 운영한 중앙대병원의 ‘찾아가는 사전연영의료의향서 상담소’

지난해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아직도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이 환자 및 보호자 편의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행서 등록기관을 추진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화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 두는 것이다.

현재는 건강한 성인이라도 추후에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전국 총 290개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했다.

등록기관에는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8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은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사전연명의료의향소 등록기관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본격적인 등록 추진에 앞서 중앙대병원은 지난달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하루 동안 운영했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내원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 것.

이번 행사를 주최한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6시간 정도 짧은 시간밖에 운영하지 못했는데, 100여명에 가까운 환자와 보호자들이 찾아와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건강할 때 작정하는 것으로, 이번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환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법이 만들어졌지만 부족함이 많고 문제도 많다. 법의 부족함 속에서 힘든 건 환자와 보호자뿐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11만 5259명이었다.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해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연명의료결정 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존엄사를 위해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는데, 실상은 정부가 제도를 추진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이를 결정해야 존엄사가 존중이 되지만 이에 대해 환자도, 보호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할 때부터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봐야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데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희준 교수는 중앙대병원 역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중앙대병원의 등록기관 신청은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김 교수는 “아직 중앙대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상담소를 운영할 때는 등록할 수 있는 기관에서 파견나온 형식으로 진행했다”며 “중앙대병원도 내년부터 준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할 계획이다. 등록기관이 되는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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