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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체계적인 ‘웰다잉 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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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체계적인 ‘웰다잉 기본법’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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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정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품위있는 죽음을 말하는 웰다잉(Well-dying)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웰다잉 기본법’이 추진된다.

지난 30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법의 해석이 모호해 실제로 본인의 의사를 담은 연명의료결정에 따라 최후를 맞은 사망자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노인복지관 까지로 확대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원혜영, 맹성규, 김삼화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주최로 열린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웰다잉 기본법’의 발의 또한 이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죽음 앞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해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비단 연명의료결정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웰다잉에 대해 “장기기증, 장례ㆍ장묘, 유언장 작성, 유산 기부 등 한 개인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다잉 분야가 있으나 죽음을 앞둔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 각각 접근하며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웰다잉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이 품위 있게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웰다잉 정책이 필요해 웰다잉 기본법을 제정하고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사전에 중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며 장관 소속으로 웰다잉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웰다잉지원기구 설립, 업무범위, 비용 지원, 사헙계획 및 예산ㆍ결산 보고 등에 대한 규정과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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