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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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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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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관 추가 모집...사각지대 줄어 제도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확대하고 기관 추가 모집에 나선다. 연명의료 결정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일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품위있는 죽음(웰다잉, Well-dying)을 위한 제도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많아져 국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지난 8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한 바 있고, 9월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맞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적용 및 수가 모형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참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관리를 받아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실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가를 청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연명의료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 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관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연명의료지원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환자나 환자 가족에 제공되는 상담을 지원하거나 의료인 대상으로 연명의료 계획 자문을 하는 등에 기존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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