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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관련 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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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관련 법 개선해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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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 목소리...사전의향서 반영률 0.1% 그쳐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혜영,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주최로 열린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법 상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좁고,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의 작성에 관한 법률이 미흡하며 실제 환자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연명의료 보류ㆍ중단의 결정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김천수 교수.

연명의료 대상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연명의료의 보류ㆍ중단이 이뤄지는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 한정된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한 규율의 대상이 아니다. 

김 교수는 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환자를 의학적인 판단으로 나누는 것이 모호하다”며 “말기환자와 통상환자와의 구별 또한 그렇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정신능력으로는 연명의료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달리 정작 아직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 말기환자는 연명의료의 보류ㆍ중단을 할 수 없고, 판단이 어려운 임종 환자가 되면 연명의료를 멈출 수 없어 모순적“이라고 설명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주체가 환자 본인이 아닌 담당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환자가 연명의료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 보류ㆍ중단의 결정은 행위능력제도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의료행위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 성질의 행위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정리된 쟁점으로 행위능력이 아닌 결정증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정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단독으로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설명을 듣고 이해 여부를 확인했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시점에서 표명된 그의 뜻은 가족들의 진술로 연명의료 보류ㆍ중단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영호 교수.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의 웰다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죽음 문화의 문제점으로 ▲심각한 간병 부담 ▲제한된 호스피스 대상질환 ▲낮은 호스피스 이용 ▲연명의료제도 정착 안됨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그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평소에 밝힌 본인 의사가 정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중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비율은 12.7%에 불과하고 이들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결정은 0.8%에 그친다. 이는 전체 연간 사망자의 0.1%로 사망자 1000명 중 한명만 본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중단의 성과가 낮은 이유는 환자가 의향서 작성을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자의 59.0%와 일반인의 46.2%가 건강할 때 의향서 및 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대상 질환이 부족한 점,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점,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암 사망자의 22.0%, 전체사망자의 6.1%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이용했다. 이는 해외의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률에 못 미치는 비율이다. 영국은 95%, 미국은 48%, 대만은 30% 등이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 이용 확대시 의료비 절감이 추정된다”며 “미국의 비용연구 결과 임종 전 1개월 동안 호스피스 환자는 비 호스피스 환자에 비해 비용이 46.5%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법조계 관계자들과 학계,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연명의료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태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김천수 교수님의 연명의료 결정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행위능력이 다르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부분은 의료법학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견해와 충동하므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해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만 가능한 것과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결정이 배제되는 문제, 상속인의 이해상반행위의 가능성과 관련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간병비 보험 등 간병비의 부조 시스템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중이다. 지난달 30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다. 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때 시설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노인복지관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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