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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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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0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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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노인복지관까지
▲ 인재근 의원.

품위있는 죽음, 웰다잉(Well-dying) 열풍이 불면서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도봉구 갑)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웰다잉이란 ‘잘 사는 것(웰빙)’ 뿐만 아니라 ‘잘 죽는 것(웰다잉)’이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사회적 흐름이다. 

죽음에 대한 사안이기에 존엄사, 안락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의료윤리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때 시설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노인복지관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입법 배경에 따르면 이를 통해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설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생명 연장 및 특정치료 여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밝혀두는 문서다. 

현행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이 기관들을 노인들이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등록할 수 있는 기관 수가 지난해 기준 보건소 14곳, 의료기관 24곳, 비영리법인ㆍ단체 10곳,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9곳으로 현저히 적어 접근성이 부족했다. 

인재근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등록기관은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11조제1항에 제5호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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