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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실효적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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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실효적 대책 마련 시급"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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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토론회 개최...'급여환수ㆍ개설취소' 근거 필요
▲ 15일 국회도서관에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월 1인 1개소법이 합헌 결정됐으나 여전히 사무장 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 개설ㆍ운영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기동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기동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 8월말 현재 1인 1개소법 위반 95개 의료기관이 1321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징수금액은 21.17%인 280억원에 그쳤다”며 “요양급여 환수가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대집 회장이 사무장병원의 폐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한 이유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 불균형을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수에 의한 의료시장 독점 및 의료 양극화 방지 취지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 1개소법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사무장병원은 창궐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향후에는 불법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전문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의료계 자정 기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조성욱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헌재 판결의 요지와 보완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조성욱 이사는 1인 1개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신뢰호보 원칙, 평등 원칙 등의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위헌소원이 대해서는 청구인측이 의료법 제33조8항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행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올 8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된 바 있다.

그는 “하지만 대법이 올 5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보완입법을 통해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ㆍ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이사는 우선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과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명확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적으로 개설ㆍ운영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조성욱 이사는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사무장 병원 등을 개설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직접적 행정 재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 조성욱 법제이사가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있다.

아울러 조 이사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욱 이사는 “MSO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부동산 마련, 의료기기ㆍ장비 조달, 의료인력 조달, 치료재료 구매 등에서 불법 의료기관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1인 1개소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은 “의사 면허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 의료인에 각 협회가 자율징계할 수 있는 규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단순 선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심층 심리 끝에 결정된 것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코자 하는 헌법의 이념이 비춰 볼 때, 사실상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이 방치돼 있는 현재의 의료법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장은 “논의에서 사무장 병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사례가 있어 1인 1개소와 개념은 구분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처벌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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