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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NDMA 예방 장담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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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NDMA 예방 장담 할 수 없어”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01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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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수습책 필요...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

발사르탄 사태와 연이어 터진 라니티딘 사태, 예상치 못한 혼란을 맞은 약업인과 국민들은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NDMA검출 원인 발견 등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중요성만큼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수습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대한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왼쪽), 이광민 정책실장.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유튜브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대응방안 공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7일 최근 논란이 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발암추정물질 검출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NDcVjrx39d
-vgIA1CnHeXw)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라니티딘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https://www.youtube.co
m/watch?v=Rpcb0ZyZzCA) ▲라니티딘? 잔탁? 라니티딘 위장약 왜 이렇게 많을까?(https://www.youtube.com/watch?v=-Mu9w4_qwfc) 등 2편으로 제작됐으며,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개요 및 라니티딘 의약품 복용 여부 확인 방법, 재처방 및 교환·환불 절차, 라니티딘 사태와 관련한 국제일반명제도(INN)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성주 홍보이사는 “혼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상을 제작했다”며, “금번 영상이 라니티딘 성분 약을 복용하고 계신 환자 분들로 하여금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고 추후 올바른 조치를 받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 같은 사태 재발 시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국제일반명 처방 도입과, ▲위기대응 기금 조성, ▲유사 상황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 등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이번 라니티딘 사태가 발사르탄 사태만큼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대처 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환자나 가족들이 복용 중인 약에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환자는 자기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제품 인허가 시 성분명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아울러 난립해있는 제네릭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약사의 경쟁력 제고와 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제네릭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사르탄 사태와 라니티딘 사태, 그리고 그 이전 탈크 사태 까지 기존 많이 유통ㆍ판매되고 복용하던 약들이 알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보고를 통해 판매중지 및 회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

또한 이 실장은 “이번 사태는 특정 직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라며 “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우선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 수천억을 들여 약을 개발하고 검증 후 인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약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직역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 이를 위해 현재 식약처가 시행중인 ‘피해보상구제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해 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실질적 업무에 필요한 대응 매뉴얼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약사회 역시 회원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탈크 사태를 거론하며 당시 일반의약품에 대한 회수 시 약국 판매 가격으로 환불이 진행됐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라니티딘 제제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 판매 가격 기준 환불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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