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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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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한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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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광심, 토론회 개최...기사성 광고·앱 DB거래 등 난제

SNS가 발달하면서 페이스북·유튜브 등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NS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광고에 대해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기사형태의 의료광고, 최근 성형외과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앱 DB 거래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세라)는 지난 2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이란 발제를 통해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광고 심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8554건이었던 심의건수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현황을 보면 8921건이다. 이중 지난해 총 7043건의 의료광고가, 올해는 8011건의 광고가 최종승인됐다.

문제는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 심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해 5955건이었던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올해 5939건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시 쟁점이 된 사항으로 ▲심의 지연 문제 ▲공동 광고 ▲연예인 등 유명인 모델 광고 ▲랜딩페이지로 유도하는 광고 ▲기사형태의 광고 ▲셔틀버스 운행, 비급여 할인광고 등 ▲의료광고 내용에 개인유튜브 채널이 있음을 광고 ▲외국어 전면 표기 광고 ▲특정 TV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료인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치료한 환자를 모델로 광고하는 것 ▲음성광고의 심의필 번호 표시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사형태의 광고로, 의료법상 기사형태의 광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불인정하고, 통상적인 광고형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형태 의료광고에 대해선 이날 주제발표를 받은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최정희 변호사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의료기관 내지 방송사, 인터넷 신문사 주도로 기사성 의료광고 형태로 현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제공 형태를 가장, 의료기관 명칭 내지 의료인 경력을 노출해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법에서는 기사성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사성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형태의 의료광고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사성 의료광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는 의료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앱 DB거래’와 관련된 문제점과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앱 의료광고에 있어서 DB거래 문제점 및 사전심의 필요성’이란 발표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앱 업체 DB거래 프로세스는 의료기관이 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면, 업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시, 환자가 광고를 열람하고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경우, 업체가 해당 정보를 광고 대행 위탁 의료기관에 전달, 이와 관련해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

앱 업체는 비용 수취 시 배너 크기나 홍보기간 등에 따른 가액이 아닌, 별도 약정된 ‘DB단가표’에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해 더 비싼 가격의 시술, 수술에 대한 DB거래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선납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다. DB거래 후, 의료기관이 DB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앱 업체가 해당 비용을 환불해주고 있다.

문제는 성형 앱이 광고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

노복균 홍보이사는 “배너 크기, 위치, 홍보기간 등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개별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다”며 “DB전달이 환자 진료 및 의료기관 수입으로 100% 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DB제공시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해당 DB를 확보함으로써 편하게 환자와 연락을 취하고, 내원을 유도, 시술·수술 시행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일반 온라인 배너 광고에는 병·의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공개해 환자가 별개로 상담 문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앱은 광고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DB거래를 통한 환자 중개가 본질이기 때문에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병·의원으로 전화하거나 카톡을 할 수 없도록 정보 노출을 금하고 있다”면서 “광고 표시 시술·수술 금액이 다른 병·의원 유사 시술·수술의 평균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업체의 판단 하에 해당 시술·수술 금액을 DB단가 책정을 위한 해당 병·의원 평균 시술·수술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같은 시술·수술 금액 책정 및 표시에의 관여 및 DB단가의 일방적인 인상 등 앱 업체가 일반적인 광고 업체와는 달리 의료기관보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관찰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앱 업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등 앱 업체에 종속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노 이사는 “앱 업체의 DB거래는 단순한 의료광고 플랫폼의 역할을 벗어난 것으로, DB단가표는 환자와 의료기관사이의 진료계약 성사에 따른 매출 발생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것”이라며 “DB거래 행위는 단순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할인을 넘어서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의료광고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묵인하면 의사-환자 진료 패러다임의 붕괴 및 의료기관들 사이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제3자가 광고매체를 통해 의료인 등을 알리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비용 수취가 아닌, 환자DB 제공에 따른 비용(수수료 기타 일체의 금품)을 수취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지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며 “앱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인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의료광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유튜브, 성형앱, SNS에 등장하는 광고들이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의료광고 심의 관련 입법 공백기에도 불법광고였고, 현재도 불법광고인 것”이라고 전했다.

박 사무관은 “일평균 10만명 기준도 전년도 직전 3개월 평균을 내고 있는데 현재 모바일 환경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히 10만명을 5만명, 3만명, 1만명으로 줄인다는 양적 해결은 본질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질적 성질을 보는 등 양적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기 전 스스로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사전체크리스트 제작도 고민하고 있다는 게 박 사무관의 설명이다.

박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광고 방향을 찾아가다보면 현행 의료법과 부딪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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