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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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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 촉구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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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확대 주장...심의필 의무화도 요청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의료광고 중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많아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입 1년을 앞두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규제하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광고 심의 제도가 앱과 홈페이지 등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광고 심의 제도 개편은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의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에 위배되는 ‘이벤트성 가격할인’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ㆍ면제 광고가 46.8%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ㆍ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833건의 광고가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성 가격할인’은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 432건(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다. ‘이벤트성 가격할인’ 위반 의심 광고는 390건 중 265건이 인스타그램에서 발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문가 의견 형태의 온라인매체 광고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신문,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온라인 매체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심의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ㆍ게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는 문제도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 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 받은 의료광고에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표시가 의무화 돼 있지 않다.

위반의심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 된 광고는 6건에 그쳤다.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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