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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사각지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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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사각지대' 많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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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ㆍ미용 광고 27% 불법의심...앱ㆍ홈페이지 주 경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도입 후 심의 건수가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불법의심광고와 심의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 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첫 도입된 1년간 2만 6932건의 의료광고가 사전 심의를 받았다. 이는 위헌판결 이전(2014년 2만 2300건, 2015년, 2만 2812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28일 새로운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도입돼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자율심의 제도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통과 및 시행중이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사전심의 위헌 당시 5% 내외에서 지난해 29.3%, 올 8월 24%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성형광고 분야에서 불법의심광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성형ㆍ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에서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ㆍ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가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이 현행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ㆍ블로그 등’으로 심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40건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인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였다.

불법의심 의료광고의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ㆍ감사장ㆍ인증ㆍ보증ㆍ추천광고 24건(10.0%) 등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ㆍ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운영 1년 현황’을,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이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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