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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성형 할인쿠폰 판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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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성형 할인쿠폰 판매, 실형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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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해당...상고 기각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6월을 선고받은 성형 쇼핑몰 운영자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M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의료기관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으며 환자들이 낸 진료비 34억원 중 6억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한 검찰은 A씨 등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 대법원 전경.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C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해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C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롤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또 “상품 구매 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했고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폭을 과장해 환자가 의료 상품을 사게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 A씨와 B씨가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자, A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면서 “이에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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