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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출신 식약처 심사위원 징계 결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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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출신 식약처 심사위원 징계 결정 성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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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촉구...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불참 의결
▲ 지난 10일 국회서 1인 시위 중이던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위원을 최대집 의협 회장이 격려 방문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심사관을 대폭 충원할 것을 요구한 의사 출신 식약처 심사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의협이 ‘성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인 시위를 통해 의사인력 충원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해 온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게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강 심사위원은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 심사위원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은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함에도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라는 것.

이 같은 강 심사위원의 1인 시위에 지난 10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시위 현장인 국회 앞을 방문, 강 심사위원을 지지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런 강 심사위원의 1인 시위에 식약처는 시위 과정에서 언론 등에 밝힌 내용과 식약처 내부에서의 행동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2일 강 심사위원에 대한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를 채택, 4일 통보했다.

식약처가 밝힌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미준수 및 신뢰 저해 행위 반복, 허위사실 유포 및 부서장 협박·모욕, 업무과정서 인지한 정보 언론 유출, 직위 사적 이용, 보안점검 위반 등으로,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8일 열린 제68차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향후 식약처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하고, 각 산하단체에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의협의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협은 식약처의 징계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의협은 “의협은 강 심사위원의 행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식약처에 강 심사위원의 주장을 경청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며 “식약처가 강 심사위원에 대해 선처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약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최대집 회장이 직접 식약처장과의 대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식약처는 의협의 요구와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강 심사위원을 중징계 조치했는데, 이 같은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 격인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의협은 “식약처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강 심사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의협 전 회원에게 식약처의 각종 전문위원회에서 철수할 것과 참여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것을 권고한다”며 “전 의료계 차원에서 앞으로 식약처의 어떠한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의협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올해의 인보사 사태 등을 통해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은 이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면서 “그때마다 의사들은 국민의 불안과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눈앞의 원망과 오해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의협은 “식약처의 무성의한 조치 뒤에서 환자를 붙잡고 설명하며 안심시켰던 것은 의사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짐을 대신 지지 않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그간 국민의 안전에 소홀했던 그 대가를 오로지 스스로 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공개 요구한 것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큼 큰 죄인가”라며 “식약처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1인 시위에 나선 양심적 내부고발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는 식약처가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처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진료현장의 혼란 역시 의료계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그 허와 실을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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