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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1 00:49 (수)
산모 사망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이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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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사망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이유보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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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태반조기박리 진단 못한 과실 인정
 

최근 의료계의 핫 이슈로 등극한, 사산아에 대한 유도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사산아에 대한 유도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분만 담당간호사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모 C씨는 지난 2016년 5월 간헐적 설사와 구토, 오심, 복통 등으로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A씨는 C씨에게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전치태반은 아니나 자궁 내 태아가 2주 전에 사망했다고 진단하고 사산 분만을 권유했다.

A씨는 C씨에게 양수파막 시술을 했고 간호사에게 자궁수축제를 30분마다 4가트씩 증가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C씨는 양수파막 시술 후 복통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으며 하혈을 계속했다.

A씨는 간호사 B씨로부터 ‘C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하혈을 해 의사의 회진을 원한다’는 C씨의 가족을 말을 전해 듣고 C씨의 병실을 회진했다. 이후 C씨는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손발이 뒤틀리는 현상을 보이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C씨에 대해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했으며 D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C씨는 당시 혼수상태,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으며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C씨의 자궁은 팽대돼 표면이 자주색 또는 암청색을 띄고 있었으며 태반은 자궁의 우상방 내측에 위치해 있었다. 태반과 자궁벽 사이는 분리돼 있었으며 분리된 공간에 최소 200ml의 응고된 혈종이 형성돼 있었고 응고된 혈종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은폐성 출혈이라는 소견이다.

자궁외표에서 파열이나 열창 등의 개방성 손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태반이 부착됐던 자궁근육층과 장막 아래에서 광범위한 출혈 소견을 보이고 이로 인해 최소 1700ml 이상의 대량 출혈이 발생,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전 착상부위로부터 태반이 분리되는 것으로, 출혈이 생기면 양막과 자궁 사이에 흘러들어 그 일부는 경관으로 배출돼 외출혈이 유발되고, 혈액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박리된 태반과 자궁 사이에 고이는 경우 출혈이 없을 수 있다.

자궁출혈, 자궁통증, 저혈압, 태아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전치태반이 아니라는 것이 초음파로 확인된 경우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으며,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수술 준비를 하고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한다.

C씨의 유족들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에 대한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의무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C씨에게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는 ‘은폐형’으로 C씨의 가족들이 목격한 출혈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이 아닌 양수파막 및 자궁경부확대술에 따른 출혈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씨에게 압통이나 등통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한 이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사이에 C씨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자궁출혈이나 자궁통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제때 진단 못한 과실이나,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에겐 환자 상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등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C씨가 전원된 후,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범위인 것으로 의무기록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지만 평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는 등 B씨의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는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태아가 사산한 상태로 복통이 있었고, 입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질출혈을 보이면서 극심한 자궁통증을 호소했는바,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거나 그 증상이 발현돼 있었고, 유족들은 이를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B씨는 C씨에 대한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이었다고 사실과 달리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C씨의 출혈과 통증 호소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지도, A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A씨 역시 복통과 출혈에 기초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출혈성 쇼크 상태에 빠질 때까지 출혈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를 확인 또는 진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감정촉탁 회신결과, 28개의 패드에서 확인되는 혈액량만 하더라도 500~700cc로 추정되고, 위 출혈양만 고려하더라도 양수파막 시술로 인해 발행한 출혈이라고 보기에는 많아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출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의 하혈을 알지 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의료인인 피고인들이 환자 및 보호자의 호소에도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병실을 회진하면서도 C씨, C씨의 유족 및 간호사들에 대한 문진 또는 C씨에 대한 촉진 등으로 하혈과 통증의 양상 및 정도, 생력활력징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분만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C씨에게 발생한 질 출혈이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약간의 위로금을 제시한 것 외에 그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B씨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금고 8월에 벌금 500만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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