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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음주운전 하루 2회 적발 의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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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루 2회 적발 의사 ‘법정 구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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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범행 동기 참작 사유 업다’ 판단
 

하루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적발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시켰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울산 남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해운대까지 약 50㎞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해 A씨를 적발한 것.

이후, A씨는 1시간여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를 시도했는데, 가는 도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그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주거지 주변에서부터 직접 차를 몰고 3층 주차장까지 100m가량을 운전하다가 대리기사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차 단속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82%였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구형했다.

재판부는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변소한 내용 중 범행동기로 참작할 만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공권력이나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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