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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입원환자로 보험료 챙긴 한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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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입원환자로 보험료 챙긴 한의사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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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기록 대한 정밀분석...과잉 입원 판단
 

유령 입원환자를 만들어 거액의 보험료를 챙긴 한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환자 81명과 관련, 보험회사에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입원비 명목으로 5억 4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방식으로 환자 중 79명의 ‘요양급여신청서’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요양급여비 1억 461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A씨가 받은 금액만 총 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A씨는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로 늘리는 것을 방관한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에 A씨는 “일부 환자의 경우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입원일 수를 다소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친척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부도가 나면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며 “A씨의 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위 입원 내지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대부분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 과잉 입원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편취액이나 편취 방조액 등으로 따져보면 범행 규모가 크다”면서도 “A씨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한 징수금 4256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744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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