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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예방 조치에도 환자 사망, 그럼에도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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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예방 조치에도 환자 사망, 그럼에도 '병원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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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 주의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999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환자 B씨는 지난 2017년 12월경 급성담낭염으로 A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인 8일, 혈압저하, 고열, 폐혈증이 발생했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은 B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판단,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B씨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 달 11일 새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총 1억 6666만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당시 B씨는 수면 상태였으며, 낙상사고는 A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된 공단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A병원은 “B씨를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낙상사고에 관해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수면상태였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병원이 B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한 점을 비춰봤을 때 A병원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됨에 따라 A병원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A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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