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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패널티 추진, 병원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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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패널티 추진, 병원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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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료질 향상"...중소ㆍ지역병협 "말살정책"
 

건정심에서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하자 중소병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의결하고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건정심에선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하여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불충분한 병원이 다수 존재해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했다”며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고, 6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미신고 기관 감산율 추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는 건정심이 국가 의료 인력 특히,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한 것”이라며 “회의록에 기재돼 있듯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 병원이 전체 병원의 73% 수준에 이른다”고 전했다.

지병협은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체 병원의 27%만이 간호등급제의 요건을 충족했고, 이들만이 간호등급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간호인력을 싹쓸이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국가적인 문제로 점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추가적인 페널티 운운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건정심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조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는 게 지병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병협은 “건정심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위원회로,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 신분과 관계없이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건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정심이 보여준 정책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서 보여준 편향된 행위로 인해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대표인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건정심 인적 구성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국민건강과 보험에 관한 실질적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당사자 간 합의와 정책의 파급 효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은 철회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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